KoAct 이슈코멘트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한국의 CDMO I 바이오·헬스케어
2024.08.22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한국의 CDMO
우시 그룹의 미국 로비 규모 추이
*출처: Lobbying Disclosure, 삼성액티브자산운용(’24.08)
로비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분기마다
로비 내역 신고해야 하며,
이 기록은 미국 상원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됩니다.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늘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증가폭이 꽤나 가파릅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 때문인데요,
생물보안법이 어떤 것이길래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시작했을까요?
또 한국의 CDMO* 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개발생산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란?
*출처: BIOSECURE Act, H.R. 8333, 118th Cong. (2024)
생물보안법은 24년 1월 25일
미국하원에서 발의된 법안(5월 10일 재발안)입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BGI (베이징유전체연구소)와 같은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에게
미국의 세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가
해외 적대국에 이전되는 것을 촉진하는
바이오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경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직접적으로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을
지목해서 대상 회사로 표현했는데,
그 중 한국의 CDMO 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Wuxi Apptec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면,
“우시 앱텍은 미국에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CEO인 Chris Chen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 의학 아카데미의
겸임 교수로 재직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도입되면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생명공학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일반 기업은 정부의 펀딩을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향후 펀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시 등의 기업이 미국에서 퇴출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시는 로비를 통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생물보안법은 무사히 통과가 될까요?
먼저 생물보안법의 발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이고,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하원의원은 민주당입니다.
즉 법안의 발의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3월 6일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11, 반대 1로 통과했으며,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도
찬성 40, 반대 1로 통과했습니다.
향후 하원 전체회의,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입법화됩니다.
6월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이 들어가지 않으며 우려가 존재했으나,
7월 8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중국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며
“생물보안법을 연말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며
입법에 전혀 문제없음을 알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친트럼프 성향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생물보안법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생물보안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지만,
생물보안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생물보안법의 영향은?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는
2024년 5월 9일 미국의 124개
바이오파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79%의 기업이 중국에 본사를 둔
CDMO/CMO와 적어도 하나의 계약
또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파트너를 전환하는데
최대 8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의 기업과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생물보안법의 적용은
2032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파트너의 전환이
최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파트너 전환을 위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앱텍은 2024년 7월 30일 반기
실적발표를 하며
“수정된 생물보안법에서는
우시앱텍의 국가 안보 위협
관련된 내용은 빠졌으며”,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Wuxi ATU는 2분기에
이미 생물보안법이 발의된 영향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당장 상업화된 물량이 많다기보다는
향후 먹거리임을 감안하면,
기업들은 이미 생물보안법의 입법을 가정하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론자는 2024년 7월 25일 진행한
실적발표에서
“생물보안법 덕분에 고객과 공급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면서도
“초기 단계에 있는 제안서가 늘어났는데,
생물보안법보다는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 영향이 더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우시앱텍의 자회사
Wuxi ATU가 실적이 안좋은 이유 중 하나로
고객의 자금 조달 이슈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역시 생물보안법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의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024년 7월 24일 진행한 실적발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CDMO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CDO 사업관련 최근 논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단정짓기는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및 연간 수주 금액 추이
*출처: 미래에셋증권 (2024. 08. 02)
또다른 국내 기업인 에스티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티팜은 RNA 치료제 CDMO 기업으로,
우시앱텍의 자회사인 Wuxi STA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에스티팜은 7월 18일 진행한
기업설명회에서 직접적으로
“생물보안법의 영향이 RNA로도 확산되며”,
“multi-billion 블록버스터 저분자 신약의
원료 공급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우시앱텍 모두
생물보안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는 꺼려했으나,
생물보안법이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신규 수주를 논의하는 정도지만,
법안이 입법되며 이미 상업화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주 건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주요 제약 CDMO 기업들의
4개 분기 누적 매출액 추이
*출처: Bloomberg, 삼성액티브자산운용(2Q20~2Q24 각 사 누적 매출액 자료)
위 차트는 글로벌 주요 CDMO 기업 3개의
4개 분기 누적 매출 추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던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2023년 이후 정체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스위스 론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생물보안법의 도입과 함께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정체된 채로 우하향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론자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생물보안법이 CDMO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생물보안법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CDMO 업체들이
중국의 CDMO 업체의 물량을 가져오며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 자료 내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기업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 /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위험]- 합성총보수: 연 0.571%, 2023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2349% 발생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에는 일부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83호(2024.08.22~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