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종류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 계약체결 관련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 정보,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 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2.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관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계약 기간의 만료,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기관이 경과된 신용정보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파기 처리

4.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해당사항 없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제공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신용정보 제공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당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

성명 : 한송수
부서 및 직책 : 준법감시인
전화 및 팩스 : 02-3774-7638
E-mail : songsoo.han@samsungact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