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과세 방법 변경 안내

2025.02.04

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

개정 전 ('24.12.31까지)

개정 후 ('25.1.1 부터~)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해당 세금 환급

*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 /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별도 조치 없음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차감

*외국납부세액 납부 인정비율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관련 개정세법)

소득세법 제57조의 2항, 제 129조의 5항~7항

법인세법 제57조의 2항, 73조의 2항, 3항

 

 

 

 

[계산방식 변경 안내]

(개정전)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개정후)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조정외국납부세액

 

 

 

<예시> 가정 및 계산내역

■ A국(외국) 주식에 1,000만원 투자

주식배당 100만원 발생

원천징수 세율

· 10% (A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14%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개정 전

('24.12.31까지)

개정 후

('25.1.1 부터~)

해외원천소득

1,000

1,000

해외원천징수세액①

(x10%)

100

100

차감소득

900

900

환급세액②

100

0

총과세소득

1,000

900

국내납부세액③

(x14%)

140

126

외국납부세액공제④

0

86

차감납부세액⑤

140

40

총부담세액

(①-②+⑤)

(단위: 천원)

140

140

 

 

 

 

 

※ 계좌별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 및 계좌 종류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