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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일임투자업자로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은 물론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포함하여 자료 요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 관여활동(이하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정보와 함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등의 비재무 정보도 중요한 투자 요소로 고려합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임재산의 경우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자 합니다.
  •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전반을 총괄합니다. 본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고 주주활동 대상기업과 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준수합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업무 수행 중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여 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내부지침 및 이해상충 방지 정책’ 등에 따라 이해상충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 ·모든 업무 담당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 평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춘 후 업무를 처리합니다.
  • ·회사는 체계적인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기타 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그 책임자로 합니다
  • ·준법감시인은 주주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며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관리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인과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개별 기업, 산업, 매크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투자 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리서치, 운용역과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은 향후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초기 예방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 지속적인 성장 및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의 위험요소 및 기타 우려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 협의 등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원칙4.

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하여 중장기 회사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 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상호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추가 제출 요청, 회사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설명 요청, 우려 사항에 대한 당사의 의견 전달,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 경영진과의 면담 등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발행주식수 대비 1% 이상 또는1천억 이상 보유종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대상 회사가 일임재산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주활동을 이행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투자대상회사일 경우에도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주활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를 즉시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당사의 준법감시인에게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종목에 대한 매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 제87조 제1항)
  •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 관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 반대 중립 여부를 당사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는 리서치센터 업종별 애널리스트가 의결권 행사 외부전문 자문기관의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각 운용본부장이 의사 결정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회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투명하게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질의, 의견서 제출, 배당제도 개선 요청 등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만, 주주가치의 보호,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보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 ·회사의 운용역 및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산업 및 업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무분석 및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대상회사와 그 영업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힘씁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함은 물론 직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출처 : 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선언문

  •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19일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을 바탕으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여 2018.10.1 제정 시행합니다.
  • ·회사는 고객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 수익자 등의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 활동을 중점으로 하되, 기업전략과 성과, 위험관리,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주주 활동을 말합니다.
  •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

수탁자 책임 정책 이미지

  • 기업 철학 고객자산의 안정적 초과 수익 실현 추구
  • 투자 철학 팀 어프로치, 가치 투자, 차별화된 운용 , 리스크관리
  • 수탁자책임정책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최우선 정책
  • 코드핵심활동 의결권 행사, 주주관여활동(Engagement)
  • 활동기본원칙 투명성(Transparency), 공정성(Fairness)
  • 회사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수탁자 책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회사의 수탁자 책임정책은 회사의 4大 투자철학인 가치 투자, 차별화된 운용, 팀 어프로치, 리스크 관리 등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객 자산의 중장기 안정적 초과 실현이라는 회사가 가진 궁극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성장이 장기투자 관점에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념 하에 투자회사의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핵심활동으로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활동을 수행하며 이러한 활동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본원칙 하에 수행합니다.
  •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되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 운영하며, 관련 정책의 수립, 별도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 분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이메일주소
총괄책임자 이정헌 리서치센터 센터장 jeongheon5851.lee@samsungactive.co.kr
책임자 서범진 Growth본부 본부장 beomjin.seo@samsungactive.co.kr
책임자 민수아 운용총괄 상무 sa.min@samsungactive.co.kr
책임자(이해상충방지) 안진태 - 준법감시인 jt.an@samsungactive.co.kr

의결권 행사

행사 방향

  •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고객,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극대화 지향
    •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성장이 장기투자 관점에서 고객,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념하에 행사
    • 투자대상회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환경, 사회, 경제 等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행사

행사 원칙

  • 법과 원칙의 준수
  •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장기투자 관점의 의결권 행사 원칙
    • 주주간 공정성 강화 / 이해상충 방지 /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등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이사회, 경영진의 장기 성장 전략을 지지하며, 단기차익 목적의 안건에는 원칙적 반대 입장 견지
  • 회사내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장기 투자 철학에 기반하여 집합투자간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결권 행사
  •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 추구
    • 필요시 외부 의결권자문기관 활용, 단 최종결정은 회사 책임하에 의결권 행사

행사 범위

  •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범위 점진적 확대
    • 회사가 보유 중인 모든 국내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함
    • 개별 집합투자자산의 5%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소유 종목의 경우 전건 의무 행사(법적 공시기준)

행사 주체

  • 리서치센터의 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본부장이 행사
    • 주요안건은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행사내역 공개

  • 법정 공시 및 웹 사이트를 통한 공시를 통해 투명성 제고
    • 법정 공시 외에 최소 연 1회 웹사이트를 통해 의결사항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을 고려, 의결권 행사내용은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지침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정책 목적

  •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이슈를 최소화하고, 만일 발생시에는 이를 적극적 해소하기 위하여 同 정책을 운영합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입니다.

주요이해상충

고객·수익자 주요 이행상충 이미지

이해상충 방지

  •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수탁자 책임위원회 등 엄격한 Chinese wall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 계열사 등의 의결권 행사時 관련 법령 및 회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이해상충 방지
  • 회사 및 계열사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 마케팅, 운용, 의결권 행사 조직간 업무 분리 및 주주활동 관련 정보 차단 等
  • 임직원과 투자대상회사간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
    • 임직원 주식거래에 대한 제한 정책 엄격 운용, 이해관계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관련 업무 배제
  • 기타 제반 내부통제제도를 엄격 운용 중이며 외부 의결권자문기관 활용도 이해상충 방지에 기여

발생시 조치

  • 이해상충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 발생 시에는 고객의 이익관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사내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정책

주주 활동

원칙 및 범위/절차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에 의해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주주활동은 투자대상 회사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중장기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수단과 절차로 활용될 것 입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해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는 경우, 경영 참여 또는 간섭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지양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주관하에 적절한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하여 관련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또는 장래의 고객 및 수익자의 이해를 돕고자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1. 대상 회사 : 펀드 보유지분 1% 이상 또는 1000억 이상 주요 투자기업 (이슈, 상황 등에 따라 대상은 유동적)
    2. 범위 :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중장기 관점에서의 회사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
    3. 절차 : 대상 선정 → 투자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 판단 및 보고 → 필요시 실행
    4. 수단 : 서면 또는 경영진 등 투자회사 내부 인사와의 면담 등 공식/비공식 수단 활용
  • ※ 회사는 주주활동으로부터 얻게되는 미공개 주요정보에 대해 운용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보관, 처리될 것입니다.

공시

  • 회사는 주주활동 내역에 대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매년 한차례 이상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내역

수탁자 책임활동 내역
번호 제목 행사기간 행사건수 첨부파일 등록일
6 2022년 책임투자보고서 - - 첨부파일 2022-11-21
5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현황 2022.04.01 ~ 2023.03.31 총 112건 첨부파일 2023-04-28
4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현황 2021.04.01 ~ 2022.03.31 총 59건 첨부파일 2022-04-29
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현황 2020.04.01 ~ 2021.03.31 총 43건 첨부파일 2021-04-30
2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현황 2019.04.01 ~ 2020.03.31 총 48건 첨부파일 2020-04-29
1 의결권 행사내역 2018.04.01 ~ 2019.03.31 총 45건 첨부파일 2019-04-30